법원, 의경 폭행 불법시위자 실형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백 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의경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불법 집회를 막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해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공무 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해 전치 10주 등의 상해를 입힌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2006년 11월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등을 위해 개최하기로 한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의 사전 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특수기동대와 몸싸움을 벌였다.양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진압봉을 빼앗은 뒤 의경들의 손과 등을 내리쳐 의경 3명에게 각각 전치 10주와 3주,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