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놀이터를 찾는 어린이들이 많다.

자녀를 놀이터에 보낸 부모는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게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아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놀이터 등 어린이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돼 걱정을 덜었다.

지난 1월 국회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사고 예방 기준,사고 보상 등을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이 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 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놀이시설 설치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해사고나 물적 피해,법률적 배상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가입 대상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쇼핑센터.음식점 등에 부속된 놀이시설,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삼성화재가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시 1인당 8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상해는 등급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상한다.

재물 손해는 1회 사고당 2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