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1382억 국고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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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이 부실하게 이뤄져 무려 1382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은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한 석유수입 부과금 중 소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하도록 한국석유공사에 요구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액의 수입 부과금을 부과하는 대신 석유 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는 부과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5개 정유사가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1179억원이 과다하게 환급됐다.또 3개 석유 수입사는 석유수입 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책정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는데도 석유공사가 이를 그대로 징수해 7억6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은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한 석유수입 부과금 중 소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하도록 한국석유공사에 요구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액의 수입 부과금을 부과하는 대신 석유 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는 부과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5개 정유사가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1179억원이 과다하게 환급됐다.또 3개 석유 수입사는 석유수입 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책정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는데도 석유공사가 이를 그대로 징수해 7억6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