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송파신도시 등 용적률 더 높이기로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송파ㆍ동탄2신도시 등 이미 계획이 발표된 곳에서는 분양가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송파ㆍ동탄 인하폭 1000만원도 안돼

24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비를 20% 인하해 분양가를 10% 더 낮추기로 했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맞물려 모두 25∼35% 낮아진다.택지비 인하 방법은 △용적률 상향(10∼20%포인트)과 녹지율 조정(택지비 5% 인하) △택지개발사업에 공공ㆍ민간 경쟁을 도입(택지비 10% 인하)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 개선(택지비 5% 인하)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 분양가가 3.3㎡(1평)당 1000만원이었다면 최대 650만원으로 뚝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해당한다.현재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송파ㆍ동탄2ㆍ검단ㆍ광교신도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발표 당시 예상 분양가가 3.3㎡당 800만원대(전용 85㎡ 이하) 후반이어서 추가로 20만∼23만원 인하된다.

송파신도시는 같은 크기의 주택 분양가가 총 760만∼825만원 낮아질 전망이다.계약자가 분양가의 25%만 내면 주거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도 연내 시범 공급된다.

하지만 분양가의 49%를 대줄 투자자를 찾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오는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초나들목에서 오산 구간에 대해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한다.

또 신반포 신촌 등 서울지역 4개 구간(16.8㎞)과 서울 사당∼안양,서울∼용인 등의 도로를 올해 연말까지 완공,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철도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금을 최대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종전 최소 구간 요금이 7500원이던 새마을호 운임은 4700원,무궁화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다음 달 21일부터 고속도로로 출퇴근(20㎞미만)하는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가 최대 50% 감면된다.

이건호/김철수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