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 등 5개사 공시위반 제재

동신건설을 비롯한 5개 상장사가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과 유가증권 공모 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대여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동신건설에 대해 1천8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신규시설 투자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모나미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도 각각 900만원, 8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엠텍반도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변경사실과 소송 등의 판결·결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해 1년간 유가증권 공모 발행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 에너원에 대해서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려졌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