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 등 5개사 제재 … 증선위, 불공정 혐의도 적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동신건설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신건설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모나미는 신규시설 투자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각각 1800만원과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분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선 81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취해졌으며,에너윈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엠텍반도체는 최대주주 변경사실 등의 공시 불이행으로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12개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이날 주가 조작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자 35명과 3개 상장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신약기술이전 대리인 김모씨 등 9명은 A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에 대해 해외 다국적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사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B사의 전 최대주주 이모씨 등 12명도 B사의 유전개발사업부 신설추진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작년 1월30일~2월7일 전환우선주를 취득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적발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