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 5천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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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기술력 있는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을 특례보증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우수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5억원(운전자금은 2억원)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우수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5억원(운전자금은 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