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여성취업 최대 장애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올 하반기에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1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인원중 보육시설이 있는 사업장과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절반을 넘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이 있는 해당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육시설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을 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인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체 이용자 대비 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직장보육시설로 지정되면 최대 5억원까지의 설치비용을 연리 1~3%로 대출받을수 있다.

또 시설내 어린이 교구 비용으로 2억5000만원까지 무상 지원되며 보육교사에게는 1인당 최대 80만원의 인건비가 무상 제공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여성 취업 최대 장애요인인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로 직장보육시설이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노동부가 최근 20세 이상 성인남녀 각 500명씩,총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6%가 ‘육아 부담’을 여성 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아기를 키우는 취업 부모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는 직장보육시설(55.7%)이었다.

육아휴직(16.3%),배우자 출산휴가제(13.5%) 등이 뒤를 이었다.여성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사대상자의 55.5%가 답했다.

육아휴직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24.9%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