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총선] 3일부터 부재자투표ㆍ여론조사도 공표 금지

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가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된다.

대상 유권자는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 및 구ㆍ시ㆍ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가 발송한 발송용ㆍ회송용 봉투,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 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한 뒤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가져오면 무효처리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선관위는 또 3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9일 마감시간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기간 동안 일절 보도할 수 없으며 모의 투표나 인기 투표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금지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을 명시해 3일 이후에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