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正義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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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지난 대선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좌파세력만이 아니다.'기업 프렌들리'한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도,아이러니하게 삼성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검이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특검이 그러하듯이 삼성 특검도 정치적이다.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그 단초가 마련됐지만,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상황이 더욱 강한 정치색을 띠게 만들었다.
그런 만큼 삼성특검팀도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는,또 여론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은 만인에게 공통이어야 하며,삼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 아닌가.
기존의 검찰 수사만으로 부족해서 특별검사까지 만들어 특별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만하면 이 땅에도 상당한 수준의 법치가 자리 잡았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의 말대로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인데,사기업인 삼성을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법의 존엄이 높아졌다.법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외국 영화에 나오는 수사관이나 검찰관들을 보면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해서 당사자와는 몇 번 만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하곤 한다.
영화이니까 더 그렇긴 하겠지만,실제의 현실도 그렇게 벗어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특검 수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사극 속의 조선시대 국문(鞠問) 장면을 보는 듯하다.
죄가 나올 때까지 심문을 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다.
수사라는 제도도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목적만이 아니라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듯이 세상에 완벽한 정의도 없다.
정의도 비용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적정한 정의여야 한다.
미국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는 제도는 법집행에서도 비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리를 잘 담아내고 있다.
형량 협상 제도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혐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서 기소하거나 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죄를 낮춰주는 제도다.
죄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니….절대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짓'이다.
그런데도 미국 사법부가 이 제도를 통해서 대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단죄만큼이나 수사 비용을 절약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그 상대가 기업일 때는 수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
먼저 수사를 받는 당사자(기업)에 발생하는 피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어려워짐은 물론이고,일상적인 기업활동이 지장을 받을 때도 많다.
비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는 수많은 기업들의 네트워크다.
대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과 서비스의 조립업체이자 허브다.
중심이 되는 대기업의 활동이 정체되면,거기서 부품을 납품하고 또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기업들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마련이다.
한국 최대의 기업답게 삼성에도 5만여개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생명줄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 특검 사무실을 찾아가 탄원서를 전달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수사할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물론 삼성도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의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소니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글로벌 기업답지 못하다.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이참에 새로 끼워서 겉과 속이 모두 최고인 기업이 되길 바란다.
이번 특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지난 대선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좌파세력만이 아니다.'기업 프렌들리'한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도,아이러니하게 삼성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검이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특검이 그러하듯이 삼성 특검도 정치적이다.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그 단초가 마련됐지만,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상황이 더욱 강한 정치색을 띠게 만들었다.
그런 만큼 삼성특검팀도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는,또 여론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은 만인에게 공통이어야 하며,삼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 아닌가.
기존의 검찰 수사만으로 부족해서 특별검사까지 만들어 특별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만하면 이 땅에도 상당한 수준의 법치가 자리 잡았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의 말대로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인데,사기업인 삼성을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법의 존엄이 높아졌다.법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외국 영화에 나오는 수사관이나 검찰관들을 보면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해서 당사자와는 몇 번 만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하곤 한다.
영화이니까 더 그렇긴 하겠지만,실제의 현실도 그렇게 벗어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특검 수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사극 속의 조선시대 국문(鞠問) 장면을 보는 듯하다.
죄가 나올 때까지 심문을 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다.
수사라는 제도도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목적만이 아니라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듯이 세상에 완벽한 정의도 없다.
정의도 비용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적정한 정의여야 한다.
미국의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는 제도는 법집행에서도 비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리를 잘 담아내고 있다.
형량 협상 제도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혐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서 기소하거나 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죄를 낮춰주는 제도다.
죄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니….절대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짓'이다.
그런데도 미국 사법부가 이 제도를 통해서 대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단죄만큼이나 수사 비용을 절약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그 상대가 기업일 때는 수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
먼저 수사를 받는 당사자(기업)에 발생하는 피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어려워짐은 물론이고,일상적인 기업활동이 지장을 받을 때도 많다.
비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는 수많은 기업들의 네트워크다.
대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과 서비스의 조립업체이자 허브다.
중심이 되는 대기업의 활동이 정체되면,거기서 부품을 납품하고 또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기업들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마련이다.
한국 최대의 기업답게 삼성에도 5만여개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생명줄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 특검 사무실을 찾아가 탄원서를 전달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수사할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물론 삼성도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의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소니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글로벌 기업답지 못하다.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이참에 새로 끼워서 겉과 속이 모두 최고인 기업이 되길 바란다.
이번 특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