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중기 세부담 경감방안' 내용은‥물가 오른만큼 세금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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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3일 발표한 '서민ㆍ중소기업 조세부담 경감방안'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말한 대로 기획재정부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추진시기나 상세내용까지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우선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지금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8% △1200만∼4600만원 17% △4600만∼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율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율뿐 아니라 과표구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로 했다.물가변동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효과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600만원(과표기준)인 근로자의 소득이 3% 증가해 4738만원이 됐고,이 기간 물가도 3% 상승했다고 하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세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4738만원 가운데 1200만원에 대해서는 8%,3400만원(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17%,138만원(46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26%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그러나 물가연동제 도입시에는 과표구간이 3%씩 확대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1236만원(1200만원×1.03)에 대해 8%,3502만원에 대해 17%만 내면 된다.
한나라당은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득공제 가운데 인적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늘리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세금 경감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이란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금이 깎이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을 말한다.
또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중소기업의 R&D 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한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이 특정연도에 적자를 봤을 경우 향후 5년 동안은 순이익 합계가 그 적자액을 초과할 때까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이 기간을 3년 더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세금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주고,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귀금속과 고급사진기,지방소재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다른 품목도 유류,자동차,카지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면세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