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전 소속사에 1억7천여만원 배상 판결
입력
수정
MBC 인기드라마 '주몽'에 출연했던 배우 한혜진이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억7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한혜진의 전 소속사인 Ei21이 한혜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Ei21은 작년 1월 한혜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혜진은 수익금을 1달 이내 분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속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에 따라 전 소속사가 화장품 광고 수익을 1달 이내 분배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먼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위반사실의 시정을 요청해야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가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혜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따라 재판부는 Ei2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한혜진의 '주몽' 출연료 미정산분 3천600만원과 계약 잔존기간 수익금 1억2천만원 및 위약금 2천만원으로 총 1억7600만원으로 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한혜진의 전 소속사인 Ei21이 한혜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Ei21은 작년 1월 한혜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혜진은 수익금을 1달 이내 분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속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에 따라 전 소속사가 화장품 광고 수익을 1달 이내 분배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먼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위반사실의 시정을 요청해야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가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혜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따라 재판부는 Ei2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한혜진의 '주몽' 출연료 미정산분 3천600만원과 계약 잔존기간 수익금 1억2천만원 및 위약금 2천만원으로 총 1억7600만원으로 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