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ㆍ주요주주, 自社주식매매 698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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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해당업체로 반환하라고 명령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상장사 임직원과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들이 자사주식 매매를 통해 거둔 단기매매차익이 698억원으로 전년보다 44.5% 증가했다고 밝혔다.적발 건수는 153건으로 5.5% 늘어났다.
임원(67명)과 직원(130명)은 줄어든 반면 주요주주는 39명으로 62.5%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같은 차익은 전액 회사측에 반환된다"고 설명했다.이때 매매 과정에서의 손실은 감안되지 않고,이익만 계산해 반환하도록 돼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임직원과 주요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 관련 사채를 매수 후 6개월 내에 매도,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시키는 제도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현행 전 임직원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재무 회계 연구개발 등에 관련된 부서직원 등으로 축소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상장사 임직원과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들이 자사주식 매매를 통해 거둔 단기매매차익이 698억원으로 전년보다 44.5% 증가했다고 밝혔다.적발 건수는 153건으로 5.5% 늘어났다.
임원(67명)과 직원(130명)은 줄어든 반면 주요주주는 39명으로 62.5%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같은 차익은 전액 회사측에 반환된다"고 설명했다.이때 매매 과정에서의 손실은 감안되지 않고,이익만 계산해 반환하도록 돼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임직원과 주요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 관련 사채를 매수 후 6개월 내에 매도,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시키는 제도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현행 전 임직원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재무 회계 연구개발 등에 관련된 부서직원 등으로 축소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