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안상태, 전속계약 위반으로 2억원 배상 판결
입력
수정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일명 `안어벙'으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안상태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2억여원을 배상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안씨의 옛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안씨가 정당한 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안씨는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3년 8월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다음해 공채 개그맨이 된 후 "광고의 수익금을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7월 김씨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연예활동 지원을 충분히 해줬고 해당 광고는 무료로 출연하기로 한 것이라 수익금이 없어 분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안씨의 옛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안씨가 정당한 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안씨는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3년 8월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다음해 공채 개그맨이 된 후 "광고의 수익금을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7월 김씨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연예활동 지원을 충분히 해줬고 해당 광고는 무료로 출연하기로 한 것이라 수익금이 없어 분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