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대교협 회장 "개정된 사학법 원상회복 시킬것"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정부에서 개정,재개정을 거듭하며 논란을 벌였던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원래대로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 비리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으로 사학들은 줄곧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 주장해 왔다.

지난 8일 대교협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손 회장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목표는 재개정된 사학법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더 나아가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면서 후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옛날처럼 재단이 전횡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학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학에 대해서만 통제를 해선 안 된다"며 "오는 6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넘어가면서 입시 부정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손 회장은 "대교협 내 윤리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비리가 발생하면 직접 조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당국이 대학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손 회장은 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총정원을 제한한 것부터 잘못됐다"면서 "로스쿨 정원 배분에 대한 각 대학의 불만,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불만 등 모든 문제는 정원을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