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 나온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0~99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4개동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개념이다.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지역에 서민 주거공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 서명교 주택건설과장은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準)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99가구의 단지형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연 1만~2만가구가량 공급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북 및 경기 북부 지역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일정 규모(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고 층수제한도 완화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특히 '단지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공급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서 과장은 "주택법 시행령과 분양시장공급 규칙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사가 있는 지붕을 만든다든지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꾸밀 경우 층수 규제를 1~2층(지하층 제외)씩 풀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층과 4층으로 제한돼 있는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각각 4층과 6층까지 높일수 있다.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방침이다.

호화 연립주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서민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당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로 제한키로 했다.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곳 중에서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자투리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7월께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훨씬 빠른 데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피할 수 있어 틈새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두 곳 이상의 다세대주택 부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모아 개발하면 주차장 확보도 쉽고 주택 및 단지 모양도 보기좋게 만들 수 있다"며 "기존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독주택(한 사람 소유)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기준이 660㎡(200평) 이하,가구 수는 2~19가구로 제한되고 있다.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기준은 다가구와 같지만 상업용 등 다른 용도와 복합해 지을 경우 주거부분만 4층 이하면 된다.

건물 중 일부만 떼어 사고 팔 수 있다.면적과 상관없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지만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