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파마 보톡스 제제 수입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드림파마의 '보톡스제제'로 불리는 B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의 신약을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드림파마가 수입하는 이번 제품은 '마이아블록주2.0mg¡'로 18세 이상 성인의 경부 근긴장이상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이번 허가로 국내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 성분 허가품목은 기존 A형 4품목을 포함해 총 5품목이 됐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