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먹는 숯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첨가물로 제조된 숯 제품(일명 '먹는 숯')이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7일 인터넷 쇼핑몰,오픈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한농차콜'(보배바이오) '태백적송차콜'(참숯과꽃들) '적송차콜'(참숯가게) 등 10여개 숯 제품에 대해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리콜(제품 회수)을 권고했다.소비자원이 최근 '먹는 숯'을 먹은 뒤 복통.설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시중에 유통되는 10개 숯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 첨가물로 제조된 숯이 '식용 숯가루''건강식품'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숯은 식품의 제조 때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한 보조제로 쓰인 뒤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식품 첨가물로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숯을 장기간 섭취하면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 결핍을 가져올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숯을 만드는 나무의 종류,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며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