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내 외부감사 의무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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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기준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이러한 회계제도 정비를 위해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TF팀 구성을 통해 주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이외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3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국제 회계기준 적용이 허용된다"며 "FTA에 따른 회계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회계제도의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경영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세계 공통언어에 따라 나타낼 수 있게 돼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