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銀 부행장 3명 징계 요구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투자 손실과 관련,부행장 3명을 징계하라고 우리금융지주에 요구키로 했다.

우리은행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다만 투자 집행 당시 행장인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징계하지 않았다.

예보위는 이날 '2007년 4분기 경영약정(MOU)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 소홀로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부채담보부채권(CDO) 투자분 4억9100만달러에 대해 4139억원,미 회사채 CDO 5억9900만달러에 대해 408억원 등 4547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예보위는 투자를 결정한 투자금융(IB)본부 홍대희 부행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집행 및 리스크 담당 부행장에게는 징계를 우리금융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우리은행)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선 자체 조사해 징계한 뒤 예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당시 최고경영자였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논의했으나 직접적 책임이 아닌 관리책임만 인정되는 데다 현직이 아니란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73%를 가진 대주주며 예보위는 예보의 최고 의결기구다.

예보위는 예보 사장(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 등 4명의 정부 위원과 이들이 위촉한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이날 회의엔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위원 2명이 불참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