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3단지 입주 못하나…소형배정에 불만 입주·등기금지 가처분 신청

"입주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시공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재건축 평형배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82㎡(25평)와 85㎡(26평) 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66명이 최근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입주및 등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양측의 변론까지 끝나 오는 24일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인 조합원들 사이에 제때 '집들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천 주공3단지는 △82㎡(25평) 72가구 △85㎡(26평) 726가구 △105㎡(32평) 86가구 △109㎡(33평) 159가구 △142㎡(43평) 456가구 △165㎡(50평) 211가구 등으로 재건축된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합원들은 입주나 등기가 금지돼 이주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입주 대기 중인 조합원들이 자칫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7월 말 입주시기와 여름방학에 맞춰 다른 곳에 전세 등으로 살고 있다"며 "입주가 늦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잘못된 평형배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은 2006년부터 "평형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총회결의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민사)에서는 원고 측이 1,2심까지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1심(행정소송)에서는 조합이 이겼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 아파트는 99㎡(30형)~128㎡(39평) 규모로 재건축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2001년 소형평형의무비율 제도를 적용하면서 82㎡(25평) 798가구를 짓게 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