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파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식육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급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만~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ㆍ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만 주어져 있는 식육 음식점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를 지금의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원산지 표시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장 오는 28일부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생산ㆍ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식약청 단속반 등 모두 1000여명으로 '둔갑판매 단속단'을 구성,300㎡ 이상 규모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순수 한우가 수입 교잡종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한우 전두수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세 후 1등급 이상을 생산한 농가에는 두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를 폐지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소 값의 60%만 지급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80%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돼지 농가에도 고품질 돈육생산 장려금(두당 1만원) 지급 △오는 9월부터 삼겹살과 목살에 대한 등급표시 의무화 △2010년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 포장 의무화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11년 말까지로 연장 △해외 사료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