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봉사명령제 도입, 징계시효 3년→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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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주요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비리 공직자의 직급을 내리는 강등제도와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금품수수 비리 등 주요 비리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 늘리기로 했다.하지만 품위손상,주의의무 소홀 등 사소한 실수나 작은 비리에 대해선 현행처럼 징계시효 2년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직(18개월),감봉(12개월),견책(6개월)자 등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각각 21개월,15개월,9개월로 3개월씩 늘렸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했다.이 처분을 받으면 1계급 강등과 동시에 3개월간 정직된다.
예를 들어 4급 서기관이 강등 처분을 받으면 5급 사무관으로 직급이 내려가는 동시에 3개월간 업무를 보지 못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공무원들이 경미한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서고정리 등 4~12시간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정화로 징계의 목적을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행안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는 다른 비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또 비리 공직자의 직급을 내리는 강등제도와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금품수수 비리 등 주요 비리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 늘리기로 했다.하지만 품위손상,주의의무 소홀 등 사소한 실수나 작은 비리에 대해선 현행처럼 징계시효 2년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직(18개월),감봉(12개월),견책(6개월)자 등의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각각 21개월,15개월,9개월로 3개월씩 늘렸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했다.이 처분을 받으면 1계급 강등과 동시에 3개월간 정직된다.
예를 들어 4급 서기관이 강등 처분을 받으면 5급 사무관으로 직급이 내려가는 동시에 3개월간 업무를 보지 못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공무원들이 경미한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서고정리 등 4~12시간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정화로 징계의 목적을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행안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는 다른 비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전반을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