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메듀, 신주발행무효 소송서 승소

팍스메듀(옛 엔터원)는 24일 "가디언네트웍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20일 공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