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민간물량은 계약후 전매가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지방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전용 면적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간 전매할 수 없다.민간택지 아파트는 6개월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이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침체된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매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29일 이후에는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당첨자가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집을 되팔 수 있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완전히 풀려 아파트 당첨자는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지방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풀렸지만 투기 열풍이 불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