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주)알앤드피엔지니어링‥"클레임은 공사 질적 향상위한 적극적 표현"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우리나라 건설 클레임의 대부분은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클레임을 분쟁화 시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부실,경영악화는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사용의 편이,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비용(LCC) 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앤드피엔지니어링의 이무종 대표가 이같이 클레임의 사전관리와 중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클레임으로 시작했던 문제가 분쟁 국면으로 발전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첫째 이유는,클레임이 건설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분쟁의 전 단계에서 클레임이 강조돼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사업비 예산에 예비비가 책정돼 있지 않아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클레임의 협상 자체가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클레임을 "건설사업 진행과정 중 발견되는 디자인,기능,품질,시공방법,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 검토" 라고 정의한다."선진국은 공사비의 8~9%를 예비비로 책정해 사업기간 중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설 사업을 수행합니다.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위한 규정이 간단명료하게 제도화돼 있어 분쟁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 클레임 상태에서 합의가 되지요.

" 그는 "2008 베이징 올림픽,2010 상하이 엑스포를 준비하는 중국도 2004년부터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 계약관리 규정을 채택,운영하고 있다"며 "한·미 FTA로 2~3년 후에는 건설시장이 전면개방 될 것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클레임을 분쟁으로,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이 대표는 최근 조달청,한국전력 등 일부 정부 유관기관에서 예비비 채택에 대한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한다.

1999년 국내 최초의 건설 클레임 및 분쟁 컨설팅기업 ㈜알앤드피엔지니어링을 설립한 그는 지난 2006년 중재학회지를 통해 '건설 사업에서 FIDIC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중재제도 발전과 중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건설관리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이 대표는 "국내에도 국제표준 건설관리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건설수준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며 "외국의 건설 기술과 자본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