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B&F, 감사 의견거절..상폐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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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B&F는 28일 정정공시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명B&F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명B&F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