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코프, 디티에이 대여금 법적진행으로 회수
입력
수정
엔디코프는 28일 지난 2006년 4월 26일 디티에이에 최초 대여한 대여금 30억원이 상환일자인 지난 25일에 상환되지 않아 법적 진행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