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전면개편

주식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이 가져가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의 요율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증권유관기관들이 챙기는 수수료는 매 거래 시 마다 0.00932%입니다. 비율이 매우 작아 보이지만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대금 규모가 1천800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관기관 수수료로만 지난해 약 1700억원이 나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가 이런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나눠 갖는데, 최근 증권유관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런 수수료율을 전면 재조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 “자통법이 도입되면 금융투자협회로 협회 통합이 이뤄진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전반적인 유관기관 수수료율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증권업협회가 협회 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0.00102%의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나 예탁원과는 달리 업계의 이익단체인 증권협회가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자산운용·선물협회 등과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협회 비 산정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협회 통합이 예정된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비롯해 은행, 보험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들 중 협회비를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떼 가는 원천징수 성격을 가진 곳은 증권업협회가 유일합니다. 예전 브로커리지가 증권사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 편의상 협회비를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갈수록 브로커리지 비율이 줄고 자산관리 와 IB영역이 중시되는 상황 변화는 이 같은 징수 방법의 논리적 근거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 “삼성증권처럼 덩치는 크지만 브로커리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도 있고, 키움처럼 전체 수익이 브로커리지인 증권사도 있다. 지금의 회비 납부 방식에 불만을 갖을 수밖에 없다.” 주식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수수료율의 적정선과 수수료를 받아가는 기관의 적절성은 시장변화와 함께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