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깡통계좌, 증권사도 '책임'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게 빌린 돈으로 주가조작 종목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면 증권사도 30% 책임이 있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으로 세간을 놀라게 한 코스닥기업 '루보'. 당시 이 기업에 1,500억원 이상이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검찰의 발표로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의 고민도 늘었습니다.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미수거래 액수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수거래 증거금 비율을 40%에서 100%로 올렸지만 이미 깡통계좌가 속출한 뒤였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이어졌고 모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를 뒤엎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는 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김모, 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7억여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 대해 증권사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가 늘 투자위험을 감지해 투자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판결 배경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즉시 항소할 것이다. 다른 법안에서는 증권회사 손을 들어줬는데 남부 11부에서 이례적으로 판결. 증권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되는" 이와 유사한 여타 증권사들의 소송을 합치면 100여건에 달합니다. 증권사들은 향후 주가조작 관련 유사 소송을 우려하며 증거금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이 판결이 2심.3심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면 증권사가 시행중인 증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고려된다" 미수거래 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 결과가 증권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