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폐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현재 보험사에 속한 전체 자회사의 주식 합계액이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지만 해외 자회사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보험사가 관리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이 해당 보험사 자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으로 확대되고 부수 업무에 전자자금 이체 업무가 추가됩니다.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의 회계처리 방식을 평균준비금 방식과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보험업의 인가와 허가 승인은 금융위가, 심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게 되며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 변경이나 사용정지 명령은 금융위가 행사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