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차이니즈월 완화 필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증권업계가 정보방화벽(차이니즈 월) 완화,단기대출(브리지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진행 중인 의견 수렴 기간에 증권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요구사항을 취합,최근 증권업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증권사들은 우선 고유재산운용부서와 투자매매부서 사이에 설치토록 의무화한 '차이니즈 월'의 완화를 주문했다.

자통법 시행령에서는 이해상충문제를 막기 위해 두 업무 간 엄격한 방화벽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부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나친 방화벽 설치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적기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NCR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 선으로 내리고,300%에서 200%로 낮아지는 장외파생업무를 위한 NCR도 더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시행령에서 인수계약 등의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허용키로 한 브리지론의 대상 범위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건의내용을 검토해 시행세칙이나 규정 제정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