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론 뭔가 불안하세요?] 개인연금에 '길' 있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개인연금으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로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식시장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펀드는 여전히 불안하고 예금 금리는 연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때에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당장의 종자돈 마련이나 대출금 상환 탓에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저축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젊을 때 조금씩이라도 연금상품에 투자하면 보다 윤택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제각각인 연금저축 수익률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다.2001년 전에는 연금저축과 유사한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었다.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2000년 6월까지,신 개인연금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만 팔렸다.

이 두 상품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 된다.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받는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의 세금을 뗀다.

따라서 2001년 전후로 언제 연금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차이가 난다.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도 달라진다.

2001년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어떤 금융사가 운용하는 상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제각각이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보험,증권사의 연금펀드,은행의 연금신탁 중 어느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익률도 크게 달라진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 적격 상품'과 변액연금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상품'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연 50만원 이상의 보너스

연 소득의 과세표준(과표)이 2000만원인 직장인이 은행의 연금신탁에 연 300만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하자.납입액 300만원은 100% 소득공제돼 다음 해 1월에 56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8.7%다.

여기에 연금신탁 자체 수익률(연 4% 수준)을 고려하면 전체 수익률은 연 20%가 넘는다.

물론 이 수익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

매년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56만1000원)은 비슷하지만 적립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상품의 실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효과를 제외한 연금 상품 자체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비해 위험성이 크지만 평균 수익률이 높은 연금펀드의 매력이 커진다.

그렇다고 연금신탁 및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계약 이전'이라는 제도를 통해 연금펀드로 갈아탈 수 있어서다.

반대로 수익률이 오락가락하는 연금펀드가 불만이라면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 과정에 기존 연금상품이 가입돼 있는 금융사에 2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느 한 연금상품에만 가입하지 말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연금신탁과 연금펀드,연금보험 등을 적절히 섞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계좌를 하나 더 트면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연금상품의 저축액은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보험을 하나씩 가입했다면 이들 상품 전체의 분기당 납입한도를 총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