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살해범, 사형에 처한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면 사형(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지고,손가락 등을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도 유사 강간행위로 간주된다.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지금은 미성년자 성폭행ㆍ살해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행위는 현행 '5년 이상 징역'에서'7년 이상 징역'으로,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강간행위를 했을 경우엔 '3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