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GP 총기난사 피고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

2005년 경기도 연천군 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동민 일병(24)에게 또다시 사형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7일 열린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 일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본연의 존재 의의라 할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2005년 6월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GP 내무실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K-1 소총을 난사해 GP장 김종명 중위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김유학 일병 등 4명을 다치게 해 구속기소됐으며 상관 살해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 김 일병의 부모와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 일병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