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오는 17일 마감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다음달 17일 종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 개발업자들도 오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판매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지난달(4월) 말까지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535 곳으로 시-도 별로는 서울 229, 경기 142, 경남 28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