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민간경매 영업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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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민간경매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정모씨가 지지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취지와 이유에 대해 전적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지지옥션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경매를 진행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공인중개사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용산구청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법률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