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쓰러진 학생 응급조치 안하면 학교가 배상해야

학교 체육시간에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학교가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모군과 부모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교사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학교 측 책임을 20% 인정해 치료비 등 958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