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 공정위,10만개업체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서비스).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어음이나 현금 결제 비율,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