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더 낸 '휴대폰 할부보증보험료' 최고 1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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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더 낸 휴대폰 할부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휴대폰 할부 구매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하면 잔여기간의 할부보증보험료를 돌려주는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도입했다.이에 따라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적게는 수십원에서 1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할부금을 미납할 때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한 사람은 대부분 할부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할부 계약 기간에 따라 1만~3만원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나눠 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보험료 환급이다.
처음에는 할부로 계약했으나 이동통신사를 옮기거나 단말기를 바꾸기 위해 중도에 할부금을 완납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요인도 발생한다.하지만 그간에는 보증보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사업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보험료 중 소비자가 낸 몫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일부 소비자가 지난해 사업자에게만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법률검토를 거쳐 환급을 결정하게 됐다.방통위 관계자는 "보험료 환불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소비자에게 최종 환불키로 사업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할부금을 중도 완납한 사용자 45만명으로 환급 총액은 34억원이다.
주 대상은 KTF와 LG텔레콤 가입자다.
미환급액은 KTF(KT 재판매 가입자 포함)가 21억원,LG텔레콤 13억원 정도다.
SK텔레콤은 최저 보험료만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와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했던 이동통신사를 여전히 사용 중인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 요금고지서를 통해 일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그간 이통사를 옮긴 사람들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통3사의 홈페이지,방통위(www.kcc.go.kr),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환급 시스템을 통해 미 환급액을 조회한 후 본인 계좌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신청 계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 같은 복잡한 환급 절차를 없애기 위해 보증보험료 환급 규정을 사업자의 약관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 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발생 환급액은 바로 돌려준다.방통위 관계자는 "환급받는 금액이 비록 소액이지만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