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진입車에 '4000원 혼잡통행료'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서울에 있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은 주차비와 별도로 혼잡통행료 4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은 총면적 3만㎡ 이상인 판매ㆍ업무ㆍ관람시설 중 주변 지역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물 중에서 선정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이상의 판매ㆍ업무ㆍ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 교통여건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확정했다.

시는 이어 69곳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중 코엑스와 롯데백화점ㆍ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ㆍ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차량 이용자들은 남산 1ㆍ3호 터널을 통과할 때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는 데다 또 4000원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 건물 진입 차량에 대해선 터널징수와 달리 탑승자 수와 관계없이 부과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