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미경, 광고주에 4000만원 배상 판결…동생과 법정분쟁으로 ‘이미지 실추’ 원인

탤런트 양미경이 동생과의 법정분쟁으로 인해 광고주에 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미경은 지난해 매니저인 친동생과 수익금 배분 문제로 횡령과 폭행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법정분쟁에 휩싸인바 있다.이같은 소식이 중국에까지 전해져 양미경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중국 생수업체 한국인 사업자 서모씨는 "모델 이미지가 실추돼 더이상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미경은 "나는 잘못이 없으며 동생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4일 "양씨는 서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양씨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 남매지간이고 분쟁 전에는 동생이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누나가 해당 광고에 출연한 점 등을 보면 양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미경과 동생과의 법정분쟁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양미경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동생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