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발품정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주거용이라면 안하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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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발품정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주거용이라면 안하는게 유리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사무실,상가 등과 같이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된다.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분류해 따로 과세토록 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취.등록세와 함께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김나경씨가 일산 장항동 오피스텔을 8500만원에 사고 업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가운데 500만원가량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설사 등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못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한다.이 경우 적발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가산세 등을 더해 당초 돌려받은 부가세보다 20% 남짓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오피스텔 취득 2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도움말 주신 분=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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