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부담주는 '노동규제' 개혁

노동법상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형벌 부과 조항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국제기준에 뒤처지고 기업경영에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번에 발굴되는 과제들은 오는 8월까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이 마련되며 노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6월 중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곧바로 개선된다.

전면적 재검토 등이 필요한 부분은 10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구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노동법상 일부 형벌 부과 조항이 꼽힌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벌금형 같은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도가 필요 이상으로 사업주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그동안 부과된 벌금형이 대개 30만~100만원 정도의 소액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들이 경영여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신규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허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제도 등 노동법상 보고,신고도 간소화해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실업자들도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경영계는 실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산별노조나 상급단체 등에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사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