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수억대 부당이득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인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되는 진료비를 징수,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또 방만 경영과 퇴직금 부당 지급 등으로 부실이 확대되면서 2006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1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0일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업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권리를 침해하거나 방만 경영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시정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대상 항목 등에 포함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 1만4004명으로부터 총 3억89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규정상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지정 비율을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도 자격이 없는 의사를 포함시켜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