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신동에너콤과 규사광산 개발사업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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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신동에너콤과 사업파트너 한진피앤씨가 파트너관계 진실여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두 회사가 실제 공동참여를 주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20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 간 규사광산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규사 광산인 제1광구 외에 우즈베키스탄 국내외(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모든 규사에 대한 광산탐사 및 채취권에 대한 분담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1차 가공을 목적으로 한 테크니컬 실리콘 공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권리도 양사가 상호 협력해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지난 1월 2일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가 맺은 계약서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케이앤컴퍼니측이 지난 3월 제기했던 '사업파트너 실체에 대한 의혹'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벡 규사광산을 둘러싼 사업파트너 진실공방은 또 다른 사업파트너라고 주장했던 케이앤컴퍼니 측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케이앤컴퍼니는 신동에너콤과 함께 지분을 출자해 신동홀딩스를 설립한 회사다. 케이앤컴퍼니는 당시 신동에너콤과의 규사광산 개발사업과 관련 "실질적인 계약을 했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공시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었다.
이에 사업파트너인 한진피앤씨는 "우즈벡 정부로부터 최종적인 규사광산 승인을 받아내면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었다"며 "규사광산 개발 승인이 확정되기도 전에 계약관련 내용을 미리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동에너콤 관계자는 "한진피앤씨와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규사에 대한 광산탐사 및 채취권, 실리콘 가공 생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이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20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 간 규사광산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규사 광산인 제1광구 외에 우즈베키스탄 국내외(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모든 규사에 대한 광산탐사 및 채취권에 대한 분담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1차 가공을 목적으로 한 테크니컬 실리콘 공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권리도 양사가 상호 협력해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지난 1월 2일 신동에너콤과 한진피앤씨가 맺은 계약서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케이앤컴퍼니측이 지난 3월 제기했던 '사업파트너 실체에 대한 의혹'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벡 규사광산을 둘러싼 사업파트너 진실공방은 또 다른 사업파트너라고 주장했던 케이앤컴퍼니 측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케이앤컴퍼니는 신동에너콤과 함께 지분을 출자해 신동홀딩스를 설립한 회사다. 케이앤컴퍼니는 당시 신동에너콤과의 규사광산 개발사업과 관련 "실질적인 계약을 했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도 공시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었다.
이에 사업파트너인 한진피앤씨는 "우즈벡 정부로부터 최종적인 규사광산 승인을 받아내면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었다"며 "규사광산 개발 승인이 확정되기도 전에 계약관련 내용을 미리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동에너콤 관계자는 "한진피앤씨와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규사에 대한 광산탐사 및 채취권, 실리콘 가공 생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이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