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학 연구비 기술료 납부 규정 폐지
입력
수정
정부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은 대학이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정부에 납부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국가 연구개발(R&D) 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술료의 정부 반납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 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연구기관에 대해 3년간 정산을 면제해주는 '연구비관리 인증제'가 도입된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국가 연구개발(R&D) 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술료의 정부 반납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 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연구기관에 대해 3년간 정산을 면제해주는 '연구비관리 인증제'가 도입된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