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광우병 발생땐 쇠고기 수입중단 명문화" … 한·미,검역주권 서한 교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이 사실상 명문화됐다.

또 미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추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한국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양측은 또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SRM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이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한국 검역당국이 이미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와 24조(2회 위반시 검역 중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그리고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수입금지 대상 SRM에 추가됐다.한편 미 농무부는 이날 도살장에서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일명 '다우너(downer)' 또는 '앉은뱅이 소'의 고기를 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