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해고자 투쟁판'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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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해고 근로자들이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지역노조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실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취업알선, 실업수당 같은 문제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이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2조1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2조4항)고 밝히고 있다.다만 해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간주토록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근로자와 실업자는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妥當)할 것이다.
물론 실업자도 스스로 권익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실업자가 포함되면 노조로 인정치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려는 것인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다.게다가 실업자 노조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초기업 단위 노조가 해고근로자들의 투쟁판으로 바뀌면서 직업적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계의 힘을 한층 비대화시키고 선명성 경쟁을 부채질할 것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가뜩이나 온갖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런 일까지 빚어진다면 우리 산업현장이 어찌 변할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 꼴찌 수준의 노사관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우선 당장만 해도 선진국에선 쇠퇴해가는 산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6월 파업대란설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眼目)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
실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취업알선, 실업수당 같은 문제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이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2조1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2조4항)고 밝히고 있다.다만 해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간주토록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근로자와 실업자는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妥當)할 것이다.
물론 실업자도 스스로 권익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실업자가 포함되면 노조로 인정치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려는 것인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다.게다가 실업자 노조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작용은 대단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초기업 단위 노조가 해고근로자들의 투쟁판으로 바뀌면서 직업적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계의 힘을 한층 비대화시키고 선명성 경쟁을 부채질할 것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가뜩이나 온갖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런 일까지 빚어진다면 우리 산업현장이 어찌 변할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 꼴찌 수준의 노사관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우선 당장만 해도 선진국에선 쇠퇴해가는 산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6월 파업대란설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眼目)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