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건축허가 제한
입력
수정
서울의 대표적 전통 한옥마을인 종로구 북촌 일대가 당분간 건축허가 제한지역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 107만여㎡를 '북촌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1종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미관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후 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북촌 일대를 '살아 있는 도시박물관'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